가업승계로 자녀에게 주식증여할 때 5억원까지 증여세 ‘0’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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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증여특례제도’ 활용법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 전체 주식의 50% 이상 소유
수증자는 그 기업 종사자… 5년 안에 대표로 취임해야
증여특례 적용 후 7년간 폐업이나 대표직 사퇴 안돼

Q 60대 중반의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사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안정되면서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아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기로 했다.
A 씨의 주식을 아들에게 일부 증여하려고 마음먹고 세금을 알아보니 세법상 주식가치가 너무 높아서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약 2억2500만 원 정도였다.
생전에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것도 이렇게 세금이 많은데, 가만히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주게 된다면 엄청난 상속세를 우리 가족이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절세를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 A 씨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특례조항’이다. 증여특례제도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처음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살아있을 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상 주식가치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즉, 5억 원까지의 주식 증여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망 당시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어서 가업승계 대상이 일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식과 관련된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식 증여특례를 받으려면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증여자의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로서(부모 사망 시는 조부모 포함) 부와 모가 동시에 과세특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가 각각 증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경영을 유지해야 하며 수증자의 부모인 증여자와 그의 친족 및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쳐 50% 이상(상장기업은 30%)이어야 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 18세 이상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공동대표도 인정)로 취임해야 한다.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가능하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2명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해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대기업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특례신청서’와 과세표준 신고서를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이후 적격심사를 통과해 증여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식가치의 30억 원까지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단일세율 10%를 적용한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100억 원까지 특례가 가능하다.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에 승계된 기업의 주식가치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주식가치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특례 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으면 사후 관리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이다. 수증자의 가업 종사 의무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최소 7년 이상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안 된다.

또 가업의 주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간 업종을 변경하거나 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거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권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요건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법의 일반적 규정(다른 증여자산과 합산, 10년 이내 다른 증여자산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정부가 선진국의 수백 년 된 기업처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가업승계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마지막 역할이며, 향후 100년 기업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다.

정영수 한화생명 광주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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