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도주 도운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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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8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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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28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7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고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온 두사람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뒤인 오후 3시15분쯤 법원을 나온 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종필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은 단순한 펀드운용 실수가 아닌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로 일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임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해 11월 모습을 감췄다. 해외도피 등 다양한 설이 돌았지만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후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추적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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