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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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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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사임과 보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 소속)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 의장 측은 “해당 조항(국회법 48조6항)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 의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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