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죄’ 2명, 검찰로…다른 1명 구속심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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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혐의 소명…피의자들 역할·가담 정도 인정"
구속영장심사 다른 1명도 같은 혐의 받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3일 마무리 된다. 같은 혐의를 받는 1명은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A(29)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전날 기준 디지털 성범죄 594건에 664명을 검거해 86명을 구속했고, 이 중 25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종결했다”며 “남은 40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성착취물 제작·운영 148명 ▲성착취물 유포 233명 ▲성착취물 소지 264명 ▲기타 디지털 성범죄 19명 등이다.

경찰은 n번방·박사방 등의 주요 운영진을 대부분 검거했다고 보고 성착취방 회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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