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 논리를 펴 큰 논란이 일었다.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충청권의 거센 반발로 진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換亂때보다 더한 내수 불황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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