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재개정 해야한다”-김순덕 논설위원
등록 2006.01.09.사립학교들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개정 사립학교 법에 대한 반대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사학법 개정 파문이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하라고 초강경 대응한 데 굴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모처럼 청와대가 아주 강경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과거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수법을 연상했을 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팽개치고 연가투쟁을 벌였어도 아주 관대했던 정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더 잘 가르쳐달라고, 선생님들도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하는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정 사학 법을 반대하는 사학들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초강경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정부가 사학 법을 강행 처리한 의도가 뭔지 의구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이 사학비리 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는 사학비리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새 법이 없어도 사학비리 조사와 근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는 “새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 새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학들은 물론 공립학교까지 새 사학 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개정 사학 법은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면 아무리 통과가 됐다고 해도 다시 논의해서 재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학 법 논란에 대한 본질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 수 있게 키워주는 교육을 학부모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도 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사립학교들이 어제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사립학교들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개정 사립학교 법에 대한 반대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사학법 개정 파문이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하라고 초강경 대응한 데 굴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모처럼 청와대가 아주 강경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과거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수법을 연상했을 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팽개치고 연가투쟁을 벌였어도 아주 관대했던 정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더 잘 가르쳐달라고, 선생님들도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하는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정 사학 법을 반대하는 사학들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초강경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정부가 사학 법을 강행 처리한 의도가 뭔지 의구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이 사학비리 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는 사학비리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새 법이 없어도 사학비리 조사와 근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는 “새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 새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학들은 물론 공립학교까지 새 사학 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개정 사학 법은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면 아무리 통과가 됐다고 해도 다시 논의해서 재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학 법 논란에 대한 본질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 수 있게 키워주는 교육을 학부모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도 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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