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법안이 민생법안 이라고?-홍권희 논설위원

등록 2006.05.03.
열린우리당이 2일 국회에서 6개 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작년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12월30일 올해 예산안을 밀어붙여 처리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들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돕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 조합원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10~50%의 비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 같은 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인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즉 준공일과 착수시점 즉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이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오를 때마다 부담금은 10%씩 누진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부담금은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으면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포 주공아파트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여기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준과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법안은 3.30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부담금 규제까지 얹혀지게 됐습니다. 재건축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갖기 어렵게 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곧 신청할 재건축 단지는 값이 더 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일 오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은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답변이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폭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왜곡돼가는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부담금 법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열린우리당이 2일 국회에서 6개 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작년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12월30일 올해 예산안을 밀어붙여 처리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들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돕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 조합원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10~50%의 비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 같은 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인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즉 준공일과 착수시점 즉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이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오를 때마다 부담금은 10%씩 누진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부담금은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으면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포 주공아파트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여기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준과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법안은 3.30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부담금 규제까지 얹혀지게 됐습니다. 재건축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갖기 어렵게 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곧 신청할 재건축 단지는 값이 더 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일 오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은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답변이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폭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왜곡돼가는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부담금 법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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