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씨,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등록 2006.09.20.이날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얻어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생문제는 제쳐놓고 또 싸움질이나 벌이는 모습에 국민은 아주 진저리를 치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를 되짚어 보면 잘잘못은 분명합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처음 지적했듯이, 헌법 규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전 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3년째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전 씨가 새 임기 6년을 다 채우기 위해서 재판관 직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 한통으로 사퇴하도록 시켜서 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려고 이런 편법을 썼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위헌적, 편법적 지명절차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했다고 해서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이 헌법 규정을 어기고서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비서관의 전화 한통 받고나서 사직서를 냈다니,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이런 헌재소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권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20일 오전인 지금까지 전 씨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역시 헌재소장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기다리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처신하라고 전화 한통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이 우리나라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역할을 겸임하는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리엇 마이어스라는, 자신을 오래 보좌해온 백악관 법률고문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곧바로 자질 시비와 함께 ‘코드 인사’라는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이어스 역시 여성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마이어스는 지명된 지 24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상원 인준을 포기했습니다. 사흘 뒤 부시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일도 전효숙 씨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여야갈등을 끝내서 국민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 씨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9일 또 무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날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얻어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생문제는 제쳐놓고 또 싸움질이나 벌이는 모습에 국민은 아주 진저리를 치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를 되짚어 보면 잘잘못은 분명합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처음 지적했듯이, 헌법 규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전 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3년째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전 씨가 새 임기 6년을 다 채우기 위해서 재판관 직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 한통으로 사퇴하도록 시켜서 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려고 이런 편법을 썼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위헌적, 편법적 지명절차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했다고 해서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이 헌법 규정을 어기고서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비서관의 전화 한통 받고나서 사직서를 냈다니,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이런 헌재소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권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20일 오전인 지금까지 전 씨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역시 헌재소장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기다리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처신하라고 전화 한통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이 우리나라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역할을 겸임하는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리엇 마이어스라는, 자신을 오래 보좌해온 백악관 법률고문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곧바로 자질 시비와 함께 ‘코드 인사’라는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이어스 역시 여성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마이어스는 지명된 지 24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상원 인준을 포기했습니다. 사흘 뒤 부시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일도 전효숙 씨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여야갈등을 끝내서 국민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 씨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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