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록 2007.06.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에서의 선거관련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즉각 요청키로 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강제성이나 법적 대응 조치가 없고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유지해 공정선거가 되도록 총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 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강연의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발언 내용이 참여정부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위반되는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며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따라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에서의 선거관련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즉각 요청키로 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강제성이나 법적 대응 조치가 없고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유지해 공정선거가 되도록 총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 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강연의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발언 내용이 참여정부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위반되는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며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따라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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