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취재지원 방안 철회가 해법이다
등록 2007.08.29.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변협도 그제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는 정부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반(反)민주”라고 말했더군요. 민주화 세력에 의한 참여정부라는 현 정권의 반민주, 반참여라는 본질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취재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총리 훈령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헌법은 아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은 만들지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탄압 하수인들은 모든 비판에 귀를 막고 몇 달도 못가서 웃음거리가 될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세 번이나 뜯어 고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 추진됐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의 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홍보처는 이 조항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들이 기자 접촉을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처는 총리 훈령에 포함된 엠바고 관련 조항과 기자 등록 조항을 언론의 반대로 이미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 훈령이나 손보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정부는 취재 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연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통신은 물론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우호적인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데 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걸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가 가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변협도 그제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는 정부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반(反)민주”라고 말했더군요. 민주화 세력에 의한 참여정부라는 현 정권의 반민주, 반참여라는 본질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취재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총리 훈령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헌법은 아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은 만들지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탄압 하수인들은 모든 비판에 귀를 막고 몇 달도 못가서 웃음거리가 될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세 번이나 뜯어 고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 추진됐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의 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홍보처는 이 조항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들이 기자 접촉을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처는 총리 훈령에 포함된 엠바고 관련 조항과 기자 등록 조항을 언론의 반대로 이미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 훈령이나 손보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정부는 취재 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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