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등록 2007.09.12.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김 회장의 공소사실 6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폭행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7월 2일 판결 선고 때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대단히 폭력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회사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큰 영향력을 지닌 재벌그룹 회장인 김 씨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의 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이 사건 범행 전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김 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고 김 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에게 “복지시설이나 단체,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하라”며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의 범위를 한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벌그룹 회장의 지나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화광동진’은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재주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 참된 자아를 보여 준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14일 병 치료를 위한 한 달간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미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고 한화그룹 측도 이날 선고 직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김 회장의 공소사실 6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폭행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7월 2일 판결 선고 때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대단히 폭력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회사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큰 영향력을 지닌 재벌그룹 회장인 김 씨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의 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이 사건 범행 전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김 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고 김 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에게 “복지시설이나 단체,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하라”며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의 범위를 한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벌그룹 회장의 지나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화광동진’은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재주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 참된 자아를 보여 준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14일 병 치료를 위한 한 달간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미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고 한화그룹 측도 이날 선고 직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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