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발목 잡힌 ‘랜드마크 아파트’

등록 2009.01.02.
서울 서초구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3∼32층·위쪽)와 반포 자이 아파트(23∼28층)의 마무리 공사 현장. 주변의 저층 아파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잇달아 배상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3∼32층·위쪽)와 반포 자이 아파트(23∼28층)의 마무리 공사 현장. 주변의 저층 아파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잇달아 배상을 받고 있다.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