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첫재판…“처 살해 고통 면하려 살인”

등록 2009.03.06.
경기서남부지역에서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오후 2시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에서 "강호순은 처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잠자고 있던 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특히 처와 장모를 살해한 심리적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거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를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 취재팀

경기서남부지역에서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오후 2시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에서 "강호순은 처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잠자고 있던 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특히 처와 장모를 살해한 심리적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거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를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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