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금배지들, 웬만한 법은 안지켜!
등록 2009.03.20.◆나, 금배지야, 웬만한 법은 안 지켜!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안전쟁에 대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야가 `입법`을 명분으로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김현수 앵커) 의원들의 준법정신은 기본 법질서를 지키는 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 지켜야 하지만 나는 안 지켜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국회 주변에서도 의원들의 위법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고기정)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문 바로 맞은편에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 앞에 있는 인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사이에는 평소에 5, 6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무슨 무슨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한다` `우리 당에서 특정 선거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는 선전 문구에서부터 당의 이미지 광고까지 갖가지 문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사이에 묶어 놓은 이들 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박 앵커) 국회의원들이 불법 여부조차 모를 수 있나요? 일반인이 봐도 한눈에 불법부착물인줄 알 텐데요.
(고) 불법인지 아는 의원들도 있고, 아예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불법인지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라고 했고요, 한 율사 출신 재선 의원은 "당연히 불법인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면 딱히 붙일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영등포 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식 광고물 게시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매달 추첨을 통해 구청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현수막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외지다 보니 국회의원들로서는 관행처럼 국회 정문 앞 인도에 버젓이 현수막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김 앵커) 단속 기관에서 시정을 요구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회 주변은 영등포구청이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성 측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에다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매년 1, 2차례 보내지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처가 의원들의 지원기관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구청이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에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3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청 측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그분들도 나랏일을 하는 분인데"라며 말을 흐릴 뿐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직접 떼 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료 수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구청 관계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괜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떼어갔냐고. 그래서 알려드리죠.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박 앵커) 국회 밖은 그렇다고 치고, 국회 안에서도 의원들이 법·질서를 잘 안 지킨다면서요. 국회가 금연빌딩인데 담배를 그렇게들 많이 피운다면서요.
(고) 네, 국회 본관은 금연빌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단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외입니다. 의원들이 주로 국회 본관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간혹 의원총회를 3, 4시간 동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선수가 높은 고참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 금연빌딩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로 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가끔 캠코더까지 들고 다니면서 불시에 금연 단속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의원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김 앵커) 이밖에도 또 다른 법질서 경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 버스 전용차로 주행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나 지방 출장이 잦은 의원들은 보통 항공편이나 KTX를 이용하는데요, 지역구가 강원도나 충청도에 있으면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보니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00년부터 6년 간 교통법규를 78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발달돼 있어 과속으로 무인 카메라에 잡히는 일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 내부에서 이동할 때도 꼭 승용차를 타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수행비서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느라 20, 30분씩 공회전을 하기도 해서 환경오염과 기름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로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박 앵커) 준법의식은 없고,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국회의원들, 왜 국회에 해머와 전기톱이 쉽사리 등장하는 지 이해가 됩니다.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
◆나, 금배지야, 웬만한 법은 안 지켜!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안전쟁에 대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야가 `입법`을 명분으로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김현수 앵커) 의원들의 준법정신은 기본 법질서를 지키는 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 지켜야 하지만 나는 안 지켜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국회 주변에서도 의원들의 위법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고기정)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문 바로 맞은편에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 앞에 있는 인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사이에는 평소에 5, 6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무슨 무슨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한다` `우리 당에서 특정 선거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는 선전 문구에서부터 당의 이미지 광고까지 갖가지 문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사이에 묶어 놓은 이들 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박 앵커) 국회의원들이 불법 여부조차 모를 수 있나요? 일반인이 봐도 한눈에 불법부착물인줄 알 텐데요.
(고) 불법인지 아는 의원들도 있고, 아예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불법인지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라고 했고요, 한 율사 출신 재선 의원은 "당연히 불법인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면 딱히 붙일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영등포 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식 광고물 게시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매달 추첨을 통해 구청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현수막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외지다 보니 국회의원들로서는 관행처럼 국회 정문 앞 인도에 버젓이 현수막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김 앵커) 단속 기관에서 시정을 요구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회 주변은 영등포구청이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성 측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에다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매년 1, 2차례 보내지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처가 의원들의 지원기관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구청이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에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3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청 측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그분들도 나랏일을 하는 분인데"라며 말을 흐릴 뿐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직접 떼 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료 수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구청 관계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괜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떼어갔냐고. 그래서 알려드리죠.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박 앵커) 국회 밖은 그렇다고 치고, 국회 안에서도 의원들이 법·질서를 잘 안 지킨다면서요. 국회가 금연빌딩인데 담배를 그렇게들 많이 피운다면서요.
(고) 네, 국회 본관은 금연빌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단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외입니다. 의원들이 주로 국회 본관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간혹 의원총회를 3, 4시간 동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선수가 높은 고참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 금연빌딩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로 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가끔 캠코더까지 들고 다니면서 불시에 금연 단속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의원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김 앵커) 이밖에도 또 다른 법질서 경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 버스 전용차로 주행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나 지방 출장이 잦은 의원들은 보통 항공편이나 KTX를 이용하는데요, 지역구가 강원도나 충청도에 있으면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보니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00년부터 6년 간 교통법규를 78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발달돼 있어 과속으로 무인 카메라에 잡히는 일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 내부에서 이동할 때도 꼭 승용차를 타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수행비서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느라 20, 30분씩 공회전을 하기도 해서 환경오염과 기름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로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박 앵커) 준법의식은 없고,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국회의원들, 왜 국회에 해머와 전기톱이 쉽사리 등장하는 지 이해가 됩니다.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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