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오염우려 약’ 1,222품목 판금·회수

등록 2009.04.09.
식약청은 9일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전(09.4.3)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120개사 1,122개다.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즉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은 1,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날 중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고개숙였다.

한편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와 위해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

식약청은 9일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전(09.4.3)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120개사 1,122개다.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즉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은 1,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날 중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고개숙였다.

한편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와 위해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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