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서울고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등록 2009.04.30.
정부가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남대 등의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지역 로스쿨을 선정하는 평가 위원에 전남대 교수가 포함된 것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갈 수 있으므로 로스쿨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남대 등의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지역 로스쿨을 선정하는 평가 위원에 전남대 교수가 포함된 것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갈 수 있으므로 로스쿨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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