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동아논평, 오락가락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록 2009.05.19.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백지화됐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왜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미래기획위원회가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추진하느냐는 문제부터가 논란거리였습니다. 곽 위원장은 중산층의 가장 큰 부담이 사교육비인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초중고교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증가했습니다. 대학 논술폐지 영향으로 논술 관련 사교육비는 줄어든 반면 영어교육 강조와 수능시험에서 수학이 어렵게 출제된 탓에 영어와 수학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다수 견해입니다. 실제 사교육비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정부가 교육정책의 1순위를 사교육비 절감에 두고 목을 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가 논란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억지로 규제하면 심야교육 수요가 새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 서울 목동 등 일부지역에는 벌써부터 새벽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이 정부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허용시간은 대다수 시도가 조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자율과 교육 자치라는 시대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된 심야교습 시간을 학원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백지화는 당-정-청이 엇박자를 빚고 있는 이 정부의 한심한 정책대응능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혼란의 진원지가 되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백지화됐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왜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미래기획위원회가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추진하느냐는 문제부터가 논란거리였습니다. 곽 위원장은 중산층의 가장 큰 부담이 사교육비인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초중고교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증가했습니다. 대학 논술폐지 영향으로 논술 관련 사교육비는 줄어든 반면 영어교육 강조와 수능시험에서 수학이 어렵게 출제된 탓에 영어와 수학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다수 견해입니다. 실제 사교육비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정부가 교육정책의 1순위를 사교육비 절감에 두고 목을 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가 논란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억지로 규제하면 심야교육 수요가 새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 서울 목동 등 일부지역에는 벌써부터 새벽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이 정부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허용시간은 대다수 시도가 조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자율과 교육 자치라는 시대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된 심야교습 시간을 학원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백지화는 당-정-청이 엇박자를 빚고 있는 이 정부의 한심한 정책대응능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혼란의 진원지가 되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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