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록 2009.06.1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된 기초 사실을 과장 왜곡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조능희 CP, 김보슬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진행자 송일준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사 관계자 인터뷰를 '몰래카메라'로 찍은 이승구 프리랜서 PD는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한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했고 광우병과 협상 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순서·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이런 왜곡·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 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 심의 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작가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영상취재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된 기초 사실을 과장 왜곡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조능희 CP, 김보슬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진행자 송일준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사 관계자 인터뷰를 '몰래카메라'로 찍은 이승구 프리랜서 PD는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한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했고 광우병과 협상 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순서·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이런 왜곡·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 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 심의 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작가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영상취재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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