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없는’ 항공 마일리지, 금융감독원이 손본다
등록 2009.06.23.(김현수 앵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항공 마일리지를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쓸 수 있는 제휴 마케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출입하는 산업부 김상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금감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규제 한다는 거죠?
(김상운 기자) 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사업자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아시아나의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 마일리지로 레스토랑 이용이나 영화관람,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각종 마일리지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의 파산이나 영업과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 등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 금감원 관계자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사가 발급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이 되고, 전자금융거래법대상이 되면 발급현황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김)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항공사들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규모 이상으로 마일리지를 과잉 발행한 사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마일리지 발급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앵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과잉발행 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죠?
(김) 예, 실제 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좌석보다 항공마일리지를 많이 발행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에 보너스 항공권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84~2002년까지 18년간 1665억 마일리지를 발행해 이 중 34.1%에 불과한 568억 마일만 보너스 항공권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앵커) 마일리지의 과잉발행, 원인이 뭡니까?
(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마일리지 지급 대가를 미리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항공사로서는 실제 좌석을 내 주기 전에 현금부터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잉발행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2002~2007년 양대 항공사는 신용카드사에만 5648억 원 어치의 항공마일리지를 팔았습니다.
(박 앵커) 지난해 7월부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합리적인 마일리지 이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김) 예, 우선 갖고 계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어느 항공사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항공 동맹체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몰아주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일반 고객도 좌석 잡기가 어려운 성수기보다 비수기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공사 측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만옥 차장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팀
"대한한공의 무료항공권이나 좌석승급, 또는 스카이팀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등 항공관련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김) 만약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쓰기 힘들거나 보너스 항공권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모으기 불가능하다면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뷰) 이한욱 부장 / 아시아나항공 멤버십서비스팀
"아시아나 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노선별 마일리지 항공 좌석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항공권 이외에도 호텔 리조트 렌터카 놀이시설 패밀리레스토랑 영화관 기내면세품 등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제균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받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보니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간 경우도 많은데요, 논란 많은 마일리지 서비스, 최근 금융감독원이 규제에 나서 주목됩니다.
(김현수 앵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항공 마일리지를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쓸 수 있는 제휴 마케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출입하는 산업부 김상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금감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규제 한다는 거죠?
(김상운 기자) 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사업자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아시아나의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 마일리지로 레스토랑 이용이나 영화관람,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각종 마일리지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의 파산이나 영업과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 등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 금감원 관계자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사가 발급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이 되고, 전자금융거래법대상이 되면 발급현황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김)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항공사들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규모 이상으로 마일리지를 과잉 발행한 사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마일리지 발급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앵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과잉발행 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죠?
(김) 예, 실제 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좌석보다 항공마일리지를 많이 발행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에 보너스 항공권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84~2002년까지 18년간 1665억 마일리지를 발행해 이 중 34.1%에 불과한 568억 마일만 보너스 항공권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앵커) 마일리지의 과잉발행, 원인이 뭡니까?
(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마일리지 지급 대가를 미리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항공사로서는 실제 좌석을 내 주기 전에 현금부터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잉발행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2002~2007년 양대 항공사는 신용카드사에만 5648억 원 어치의 항공마일리지를 팔았습니다.
(박 앵커) 지난해 7월부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합리적인 마일리지 이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김) 예, 우선 갖고 계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어느 항공사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항공 동맹체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몰아주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일반 고객도 좌석 잡기가 어려운 성수기보다 비수기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공사 측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만옥 차장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팀
"대한한공의 무료항공권이나 좌석승급, 또는 스카이팀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등 항공관련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김) 만약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쓰기 힘들거나 보너스 항공권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모으기 불가능하다면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뷰) 이한욱 부장 / 아시아나항공 멤버십서비스팀
"아시아나 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노선별 마일리지 항공 좌석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항공권 이외에도 호텔 리조트 렌터카 놀이시설 패밀리레스토랑 영화관 기내면세품 등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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