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 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등록 2009.09.23.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건평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고,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건평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고,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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