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국가 예산횡령, 국회도 책임을

등록 2009.09.28.
◆동아논평: 국가 예산·보조금 횡령, 공무원과 국회도 감독책임 져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 예산과 각종 보조금 기금을 빼돌린 사례 164건을 적발해 15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그제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고횡령,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사라졌다고 밝힌 돈만도 1000억 원이나 됩니다.
D금속업체 사장 전모 씨는 2005년 5월 ‘호화유람선용 불연 패널 국산화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돼 4억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연구원으로부터 모두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 중 절반이 넘는 5억4600만 원을 빼돌려 고급 승용차 구입,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직원급여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곡 도소매업자 안모 씨는 육군 모부대 소속 강모 원사와 짜고 2005∼2008년 군 장병 급식용 쌀 3550가마, 2억70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내다팔았습니다. 모 사찰의 전 주지 김모 씨는 차명으로 문화재 수리업체를 직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이미 끝난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가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는 국고를 축낸다는 점에서 조세포탈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법정형량이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이 정비돼야 할 것입니다. 횡령한 나랏돈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19만원가량 늘어난 453만원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올해보다 9만원가량 증가한 176만원이나 됩니다. 한쪽에선 땀흘려 일하는 국민한테 혈세를 거둬가면서 한쪽에선 나랏돈이 줄줄 샌다면 누가 성실히 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나랏돈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관계공무원들과, 정쟁으로 날을 새다 철저한 예·결산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동아논평: 국가 예산·보조금 횡령, 공무원과 국회도 감독책임 져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 예산과 각종 보조금 기금을 빼돌린 사례 164건을 적발해 15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그제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고횡령,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사라졌다고 밝힌 돈만도 1000억 원이나 됩니다.
D금속업체 사장 전모 씨는 2005년 5월 ‘호화유람선용 불연 패널 국산화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돼 4억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연구원으로부터 모두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 중 절반이 넘는 5억4600만 원을 빼돌려 고급 승용차 구입,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직원급여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곡 도소매업자 안모 씨는 육군 모부대 소속 강모 원사와 짜고 2005∼2008년 군 장병 급식용 쌀 3550가마, 2억70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내다팔았습니다. 모 사찰의 전 주지 김모 씨는 차명으로 문화재 수리업체를 직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이미 끝난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가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는 국고를 축낸다는 점에서 조세포탈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법정형량이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이 정비돼야 할 것입니다. 횡령한 나랏돈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19만원가량 늘어난 453만원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올해보다 9만원가량 증가한 176만원이나 됩니다. 한쪽에선 땀흘려 일하는 국민한테 혈세를 거둬가면서 한쪽에선 나랏돈이 줄줄 샌다면 누가 성실히 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나랏돈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관계공무원들과, 정쟁으로 날을 새다 철저한 예·결산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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