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어려워 진다

등록 2009.11.09.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이른바 `포이즌 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9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수 있고,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즉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로 경영권에 침해가 우려되면,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외부에 의한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이른바 `포이즌 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9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수 있고,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즉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로 경영권에 침해가 우려되면,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외부에 의한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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