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공무원과 민노총

등록 2009.11.13.
통합공무원노조 산하 환경부 지부가 최근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 가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투표 참여 조합원 중 압도적 다수인 83.3%가 탈퇴에 찬성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부는 절반을 넘는 57.8%가 찬성했지만 `3분의2 이상 찬성` 규정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민노총의 지향점과 행태가 순수한 노동단체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의 일부 강령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우병 불법폭력시위를 비롯해 각종 정치투쟁과 불법노동쟁의에 관여한 사례가 많고 민노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누구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념적 좌편향성이 뚜렷하고 수시로 불법폭력과 손을 잡는 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옛 서독 정부는 1972년 전체주의적 극단주의자들의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공무원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 헌신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강제규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지원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자가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적극 헌신할 수 없다는 의혹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치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이 조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민노총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다시 검토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민노총 가입이 의미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각자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통합공무원노조 산하 환경부 지부가 최근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 가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투표 참여 조합원 중 압도적 다수인 83.3%가 탈퇴에 찬성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부는 절반을 넘는 57.8%가 찬성했지만 `3분의2 이상 찬성` 규정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민노총의 지향점과 행태가 순수한 노동단체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의 일부 강령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우병 불법폭력시위를 비롯해 각종 정치투쟁과 불법노동쟁의에 관여한 사례가 많고 민노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누구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념적 좌편향성이 뚜렷하고 수시로 불법폭력과 손을 잡는 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옛 서독 정부는 1972년 전체주의적 극단주의자들의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공무원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 헌신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강제규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지원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자가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적극 헌신할 수 없다는 의혹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치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이 조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민노총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다시 검토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민노총 가입이 의미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각자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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