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논평 : 대한통운 비자금 파문

등록 2009.12.14.
◆동아 논평 : 대한통운 비자금 파문

대한통운 비자금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은 1930년 조선미곡창고로 출발한 뒤 1968년 동아건설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2000년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7년 이상 법정관리기업으로 있다가 작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관리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의 비리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1999년 대한통운 사장에 취임한 곽영욱 씨는 법정관리 결정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사장에 연임돼 2005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어 이국동 씨가 사장으로 승진해 법정관리 졸업은 물론 금호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경영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관리 기간 중 100억~2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곽 사장과 이 사장의 범죄는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만 바빴는데도 정부, 채권단, 법원 누구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자금도 지원받은 법정관리기업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허점을 악용한 모럴 해저드가 팽배했습니다. 묵묵히 일한 많은 직원들로서는 허탈한 일입니다.

정관계와의 음습한 유착 의혹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곽 씨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4월 공기업인 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무현 정권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던 한 경제신문 대표에게 공기업 사장 로비를 해달라면서 거액을 건넸고, 노 정권의 일부 실세에게 직접 금품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법정관리 결정이후 계속 사장을 맡은 것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기업 사장이 된 것도 석연찮은 일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기업 중 정관계 유착 및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회사가 많았지만 제대로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세금에 손을 벌린 기업에서 벌어진 `회삿돈 빼먹기`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동아 논평 : 대한통운 비자금 파문

대한통운 비자금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은 1930년 조선미곡창고로 출발한 뒤 1968년 동아건설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2000년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7년 이상 법정관리기업으로 있다가 작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관리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의 비리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1999년 대한통운 사장에 취임한 곽영욱 씨는 법정관리 결정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사장에 연임돼 2005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어 이국동 씨가 사장으로 승진해 법정관리 졸업은 물론 금호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경영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관리 기간 중 100억~2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곽 사장과 이 사장의 범죄는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만 바빴는데도 정부, 채권단, 법원 누구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자금도 지원받은 법정관리기업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허점을 악용한 모럴 해저드가 팽배했습니다. 묵묵히 일한 많은 직원들로서는 허탈한 일입니다.

정관계와의 음습한 유착 의혹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곽 씨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4월 공기업인 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무현 정권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던 한 경제신문 대표에게 공기업 사장 로비를 해달라면서 거액을 건넸고, 노 정권의 일부 실세에게 직접 금품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법정관리 결정이후 계속 사장을 맡은 것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기업 사장이 된 것도 석연찮은 일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기업 중 정관계 유착 및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회사가 많았지만 제대로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세금에 손을 벌린 기업에서 벌어진 `회삿돈 빼먹기`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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