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용 전 단계에서 나이 차별 금지

등록 2009.12.31.
새해부터 나이 때문에 고용이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채용분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 1월1일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과 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시정명령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나이 때문에 고용이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채용분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 1월1일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과 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시정명령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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