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단독 처리…국회 예상된 후폭풍
등록 2010.01.04.(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1월 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죠.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는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노동관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김현수 앵커) 예산안과 노조법을 처리하면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후폭풍은 어떤지 정치부 류원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먼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류 원식 기자) 여야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폭력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에도 결국 물리력이 동원됐습니다. 시작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였습니다. 이에 여야는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심의하는 `투 트랙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은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12월 31일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회의장에서 여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박 앵커) 예산부수법안이랑 노동관계법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류 기자)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법안입니다. 노조법은 지난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노동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법적인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에 묶여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과 노조법을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했습니다.
(김 앵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류 기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땐 먼저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본회의에 법안을 바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김형오 의장이 31일 법사위에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가 끝난 후에 심사기간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에선 법안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사기간 지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상 문제없다"며 그대로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결위 회의장 변경과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통과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앵커) 노조법은 어떤가요. 노동계와 재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정안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할 것 같은데요.
(류 기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노조전임자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타임오프제, 즉 노조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법이 `자본과 여권의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도 "노사정 합의가 훼손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방안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박 앵커) 이번 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올해도 정국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류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법석 후폭풍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1월 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죠.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는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노동관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김현수 앵커) 예산안과 노조법을 처리하면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후폭풍은 어떤지 정치부 류원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먼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류 원식 기자) 여야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폭력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에도 결국 물리력이 동원됐습니다. 시작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였습니다. 이에 여야는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심의하는 `투 트랙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은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12월 31일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회의장에서 여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박 앵커) 예산부수법안이랑 노동관계법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류 기자)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법안입니다. 노조법은 지난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노동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법적인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에 묶여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과 노조법을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했습니다.
(김 앵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류 기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땐 먼저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본회의에 법안을 바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김형오 의장이 31일 법사위에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가 끝난 후에 심사기간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에선 법안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사기간 지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상 문제없다"며 그대로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결위 회의장 변경과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통과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앵커) 노조법은 어떤가요. 노동계와 재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정안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할 것 같은데요.
(류 기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노조전임자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타임오프제, 즉 노조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법이 `자본과 여권의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도 "노사정 합의가 훼손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방안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박 앵커) 이번 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올해도 정국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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