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상한제 완화…분양가 최대 2% 상승 전망

등록 2010.01.14.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부담하던 민간택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할 수 도록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부담하던 민간택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할 수 도록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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