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국민의 사법부가 되려면

등록 2010.01.27.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지켜본 일반 국민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니 `3심제도 존재`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권과 여론을 향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사법부는 외부에 의한 타율적 개혁보다는 자율적 개혁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자체 개혁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방안은 주로 법관 인사와 임용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고법·지법 판사의 분리 선발, 검사와 변호사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의 확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형사단독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토록 하는 재판부 운영 방식에 관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작금의 사법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들도 물론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는 판사 개개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에서 양심을 보편타당한 상식이 아닌 개인의 신념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주재자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이나 합리성 같은 기본 자질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판사도 많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판사들을 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력화되다시피 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평가를 좀더 엄격히 해야 하고, 유명무실화된 판사재임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문제의 판사들을 과감히 솎아내야 합니다. 사조직 폐단을 낳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3권 분립도, 사법부의 독립도, 판사의 신분 보장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법부나 판사들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그들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 나길 기대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지켜본 일반 국민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니 `3심제도 존재`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권과 여론을 향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사법부는 외부에 의한 타율적 개혁보다는 자율적 개혁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자체 개혁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방안은 주로 법관 인사와 임용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고법·지법 판사의 분리 선발, 검사와 변호사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의 확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형사단독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토록 하는 재판부 운영 방식에 관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작금의 사법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들도 물론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는 판사 개개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에서 양심을 보편타당한 상식이 아닌 개인의 신념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주재자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이나 합리성 같은 기본 자질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판사도 많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판사들을 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력화되다시피 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평가를 좀더 엄격히 해야 하고, 유명무실화된 판사재임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문제의 판사들을 과감히 솎아내야 합니다. 사조직 폐단을 낳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3권 분립도, 사법부의 독립도, 판사의 신분 보장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법부나 판사들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그들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 나길 기대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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