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등록 2010.03.03.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뒀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 돈을 안 주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식물인간 환자,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편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했던 환자에 대해서는 개호 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환자 뿐 아니라 반쪽을 못 쓰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두 팔을 다 잃은 경우, 두 눈을 못 보는 경우 등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한 달 개호 비는 203만원이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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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뒀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 돈을 안 주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식물인간 환자,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편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했던 환자에 대해서는 개호 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환자 뿐 아니라 반쪽을 못 쓰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두 팔을 다 잃은 경우, 두 눈을 못 보는 경우 등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한 달 개호 비는 203만원이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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