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회 특집 탐사리포트] 가정내 성폭행

등록 2010.03.04.
◆탐사리포트: 가족이라는 지옥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첫 방송을 한 동아 뉴스 스테이션이 오늘로 300회를 맞았습니다. 300회를 맞은 동아 뉴스 스테이션은 일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 탐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현수 앵커) 최근 아동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을 집중 취재한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신광영 기자) 친아버지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사고 후에도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자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열 한 살 수진이에겐 아빠와 오빠가 전부였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엄마와 연락이 끊기면서 의지할 사람은 그 둘 뿐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아빠와 남매가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월세방.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곳에서 수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초에는 성추행, 구강성교 거기서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아동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때 성기삽입 이렇게 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취한 채로 자로 있던 딸의 몸을 더듬더니 나중에는 맨 정신으로도 성폭행을 했습니다.

딸을 범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터뷰) 아버지 조사한 경찰

"그냥 평범한 사람이던데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회사 다니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왜소한 편이었고."

아버지의 성폭행은 지난해 11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지만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담당 경찰

"자기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애가 그리 얘기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설사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랬겠느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배운 수진이의 오빠도 하나뿐인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지금 저희 아동이 잘못한 일도 오빠한테 체벌이 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도 오빠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오빠도 저희 아동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수진이에겐 도망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오빠. 수진이는 아빠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오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오빠는 꼭 처벌하겠다."

청소년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는 수진이 오빠는 아직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지만 전문가들은 수진이 오빠도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신의진 교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어릴 때부터 정서적 방임 속에서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인격 요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사춘기가 되면서 성적인 욕구가 많이 나오는데 해소를 잘 못하고 있다가 모델링이 된 거죠. 아 저런 식도 있구나."

수진이는 잠에 들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진 건 4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당하면서도 자책감에 시달리며 침묵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인터뷰) 수진이 / 피해아동

"만약에 저처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빠한테 당했더라면 아빠도 감옥에 갔을 거에요. 근데 그 일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실수로 한거지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인터뷰) 신의진 교수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밥을 주니까 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어리석었고, 또 자기 탓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수진이는 현재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며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성폭력의 상처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가족이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들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의견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용해버리거든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아 잘못 했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난 달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도 수진이는 그 곳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나온 지 5분 만에 면회를 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목말라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수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지내야 하는 신셉니다.

특히 친권자인 아버지가 출소 후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 수진이는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아동이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가면 저희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을 학대를 하고 아동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서 그 동의서를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동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가지 못하고 시설로 가버려야 됩니다."

막막한 앞날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진이는 벌써 다른 아이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저의 기사를 보고 딴 사람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네."

***

(박 앵커) 수진이의 어른스러운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도 과연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 기자) 가정이란 곳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롄데요. 부모가 가해자는 아닐지라도 친권자인 부모의 결정 때문에 피해 아동이 성폭행 위험에 다시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

수진이보다 한 살이 많은 은지도 집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 집 앞 버스 기사 숙소에 머물던 40대 운전사가 잠을 자던 은지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무엇인지 은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성폭행이라는 단어 뜻이) 그건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내가 잘 못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네. 뜻을 잘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은지도, 2살 터울인 은지의 남동생도, 9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은지 남매를 키우던 엄마도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은지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병원 측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담당 경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과학적 검사를 한다든지 할 시간이 다 지났죠. 안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다가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애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웃에 살던 당숙모를 통해서였습니다.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초 신고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은지를 병원 등 전문기관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성폭행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은지의 담임교사였던 김태선 선생님이 뒤늦게 나섰지만 범행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 당시 은지 담임교사

"제가 해외 가있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담임이 들어와서 애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데요. 그래서 연락도 되지 않는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인지 식별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은지를 마을에서 격리시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인근 대도시로 나가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던 은지는 1년 만에 마을이 속한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교사

"성폭행 당하기 전이나 후나 상황은 똑같고 범인 하나 안 잡히고 그런 와중에 얘를 죽어도 데리고 오겠다고 공문이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저로서는 안 되잖아요."

은지는 현재 장애아 기숙학교에 다니며 2~3주에 한 번 씩 집에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한 달에) 두 번 올 때 있고 한 번 올 때 있고.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요?) 애가 너무 자주 온다고요."

김 교사는 아무리 친권자라도 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은지 어머니가 마을 안에서 은지를 만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동보호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포항 아동보호기관장

"지적장애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에 대한 권한을 전혀 행사 못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애 뺏어간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을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은 은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며 성폭행의 위험의 여전하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은지 사건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걸 문제화 안 시켰으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지나쳤다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때문에 김 교사는 은지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로 이사하라고 설득했지만 은지 어머니는 정든 곳을 떠나기 싫다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이 게 내 집 놔두고 (이사하라는) 담임선생님 말을 따라주겠어요?"

(인터뷰) 박종운 변호사 / 국가인권위 장애인 인권 자문 변호사

"장애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게 기본이고 성폭행 이런 문제는 그 차원에서 성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하게 보호하는 거지."

현재 은지 어머니의 보호자는 뒷집에 사는 은지 당숙모 부부입니다.

버스 번호판을 볼 줄 몰라 혼자선 외출이 힘든 은지 어머니는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갈 때 은지 당숙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지 어머니와 남동생 앞으로 나오는 각종 지원금도 당숙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지 엄마

"얼마씩 빠져나가는 지는 작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씩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대충 얼마라는 건 몰라요 제가."

하지만 은지 당숙모에 대한 주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엄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마셔. 세 명 다 술에 취해가 운전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왜 저러고 다니나 싶은데 그런데 무슨 애들을 관리를 해."

은지네 가족 수급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은지 어머니는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당숙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은지 당숙모 부부

"(안녕하세요?) 됐어요. 됐으니까 가세요. 너희들은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 XX들이야. 야 이XX야. XX하고 있네. 가 이XX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숙모 부부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숙모 집을 나온 뒤부턴 은지네 가족도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은지는 지난 2008년 1월 당숙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빠들이 가슴을 만지고, 찌르고 아랫부분에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교사

"`누구랑 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언니랑 갔고 `거기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오빠가 돈을 내드나?` 하니까 이렇게 생긴 창문을 그리면서요. 여관 쪽문처럼 그런 걸 그리면서 `오빠가 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래 했어?` `직접적으로 넣었어?` 그러니까 `그랬다.` `아팠다.` `옷은 누가 입었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뒤로 돌아서 자기가 입었다.`"

은지는 김 교사와 상담하며 인근 중고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과 마을 주민 등 3명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 채취가 어려웠고 은지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아 성폭행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이 일단락된 은지 사건.

아동 성범죄의 재범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친권자인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은지가 마을에 드나드는 것은 아직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진이와 은지처럼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경찰에 신고 된 것만 1200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중에서도 만 10~15세 미만 여자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가해자도 부모 등 친인척의 비율이 45%에 달하며, 전체 가해자의 80%는 동네 아저씨를 비롯해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아동 성범죄 후 추가 피해를 막는데 친권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친권자가 아동을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도 막을 길이 막막합니다.

(인터뷰) 송미현 /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원장

"저희가 못 데려간다 이러니까 내 딸 내가 왜 못 데려가냐, 당신이 무슨 권리냐, 법대로 해보자. `법대로 해보자`에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해서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가) 법적으로 친권자이고."

현행법상 존속 성폭행의 경우 검찰이나 가족들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친권을 성역으로 여기는 풍토가 지배적이고, 친권자를 잃은 피해자의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가족 내 성폭행이 발생하면 일단 친권을 정지시킨 뒤 재발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뒤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친권이 영구 상실되면 어머니에게 피해 아동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고, 이혼가정일 경우 피해자를 위탁가정에 보내 성년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집중 관리합니다.

(인터뷰) 신의진 교수 / 강남세브란스 소아정신과

"부모가 없이도 사회에서 길러줄 수 있을 책임지는 어떤 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권이 운운되어야 하는데, 친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마련해놓지 않으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는 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을 잃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진이는 힘겹게 아픔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요?)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너무 수줍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족들.

수진이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이 어른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

(박 앵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박탈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탐사리포트: 가족이라는 지옥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첫 방송을 한 동아 뉴스 스테이션이 오늘로 300회를 맞았습니다. 300회를 맞은 동아 뉴스 스테이션은 일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 탐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현수 앵커) 최근 아동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을 집중 취재한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신광영 기자) 친아버지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사고 후에도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자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열 한 살 수진이에겐 아빠와 오빠가 전부였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엄마와 연락이 끊기면서 의지할 사람은 그 둘 뿐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아빠와 남매가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월세방.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곳에서 수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초에는 성추행, 구강성교 거기서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아동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때 성기삽입 이렇게 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취한 채로 자로 있던 딸의 몸을 더듬더니 나중에는 맨 정신으로도 성폭행을 했습니다.

딸을 범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터뷰) 아버지 조사한 경찰

"그냥 평범한 사람이던데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회사 다니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왜소한 편이었고."

아버지의 성폭행은 지난해 11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지만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담당 경찰

"자기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애가 그리 얘기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설사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랬겠느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배운 수진이의 오빠도 하나뿐인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지금 저희 아동이 잘못한 일도 오빠한테 체벌이 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도 오빠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오빠도 저희 아동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수진이에겐 도망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오빠. 수진이는 아빠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오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오빠는 꼭 처벌하겠다."

청소년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는 수진이 오빠는 아직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지만 전문가들은 수진이 오빠도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신의진 교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어릴 때부터 정서적 방임 속에서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인격 요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사춘기가 되면서 성적인 욕구가 많이 나오는데 해소를 잘 못하고 있다가 모델링이 된 거죠. 아 저런 식도 있구나."

수진이는 잠에 들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진 건 4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당하면서도 자책감에 시달리며 침묵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인터뷰) 수진이 / 피해아동

"만약에 저처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빠한테 당했더라면 아빠도 감옥에 갔을 거에요. 근데 그 일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실수로 한거지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인터뷰) 신의진 교수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밥을 주니까 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어리석었고, 또 자기 탓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수진이는 현재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며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성폭력의 상처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가족이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들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의견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용해버리거든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아 잘못 했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난 달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도 수진이는 그 곳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나온 지 5분 만에 면회를 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목말라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수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지내야 하는 신셉니다.

특히 친권자인 아버지가 출소 후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 수진이는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상담교사

"아동이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가면 저희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을 학대를 하고 아동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서 그 동의서를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동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가지 못하고 시설로 가버려야 됩니다."

막막한 앞날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진이는 벌써 다른 아이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저의 기사를 보고 딴 사람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네."

***

(박 앵커) 수진이의 어른스러운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도 과연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 기자) 가정이란 곳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롄데요. 부모가 가해자는 아닐지라도 친권자인 부모의 결정 때문에 피해 아동이 성폭행 위험에 다시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

수진이보다 한 살이 많은 은지도 집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 집 앞 버스 기사 숙소에 머물던 40대 운전사가 잠을 자던 은지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무엇인지 은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성폭행이라는 단어 뜻이) 그건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내가 잘 못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네. 뜻을 잘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은지도, 2살 터울인 은지의 남동생도, 9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은지 남매를 키우던 엄마도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은지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병원 측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담당 경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과학적 검사를 한다든지 할 시간이 다 지났죠. 안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다가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애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웃에 살던 당숙모를 통해서였습니다.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초 신고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은지를 병원 등 전문기관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성폭행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은지의 담임교사였던 김태선 선생님이 뒤늦게 나섰지만 범행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 당시 은지 담임교사

"제가 해외 가있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담임이 들어와서 애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데요. 그래서 연락도 되지 않는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인지 식별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은지를 마을에서 격리시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인근 대도시로 나가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던 은지는 1년 만에 마을이 속한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교사

"성폭행 당하기 전이나 후나 상황은 똑같고 범인 하나 안 잡히고 그런 와중에 얘를 죽어도 데리고 오겠다고 공문이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저로서는 안 되잖아요."

은지는 현재 장애아 기숙학교에 다니며 2~3주에 한 번 씩 집에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한 달에) 두 번 올 때 있고 한 번 올 때 있고.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요?) 애가 너무 자주 온다고요."

김 교사는 아무리 친권자라도 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은지 어머니가 마을 안에서 은지를 만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동보호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포항 아동보호기관장

"지적장애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에 대한 권한을 전혀 행사 못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애 뺏어간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을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은 은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며 성폭행의 위험의 여전하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은지 사건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걸 문제화 안 시켰으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지나쳤다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때문에 김 교사는 은지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로 이사하라고 설득했지만 은지 어머니는 정든 곳을 떠나기 싫다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은지 어머니

"이 게 내 집 놔두고 (이사하라는) 담임선생님 말을 따라주겠어요?"

(인터뷰) 박종운 변호사 / 국가인권위 장애인 인권 자문 변호사

"장애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게 기본이고 성폭행 이런 문제는 그 차원에서 성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하게 보호하는 거지."

현재 은지 어머니의 보호자는 뒷집에 사는 은지 당숙모 부부입니다.

버스 번호판을 볼 줄 몰라 혼자선 외출이 힘든 은지 어머니는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갈 때 은지 당숙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지 어머니와 남동생 앞으로 나오는 각종 지원금도 당숙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지 엄마

"얼마씩 빠져나가는 지는 작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씩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대충 얼마라는 건 몰라요 제가."

하지만 은지 당숙모에 대한 주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엄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마셔. 세 명 다 술에 취해가 운전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왜 저러고 다니나 싶은데 그런데 무슨 애들을 관리를 해."

은지네 가족 수급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은지 어머니는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당숙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은지 당숙모 부부

"(안녕하세요?) 됐어요. 됐으니까 가세요. 너희들은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 XX들이야. 야 이XX야. XX하고 있네. 가 이XX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숙모 부부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숙모 집을 나온 뒤부턴 은지네 가족도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은지는 지난 2008년 1월 당숙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빠들이 가슴을 만지고, 찌르고 아랫부분에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교사

"`누구랑 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언니랑 갔고 `거기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오빠가 돈을 내드나?` 하니까 이렇게 생긴 창문을 그리면서요. 여관 쪽문처럼 그런 걸 그리면서 `오빠가 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래 했어?` `직접적으로 넣었어?` 그러니까 `그랬다.` `아팠다.` `옷은 누가 입었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뒤로 돌아서 자기가 입었다.`"

은지는 김 교사와 상담하며 인근 중고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과 마을 주민 등 3명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 채취가 어려웠고 은지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아 성폭행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이 일단락된 은지 사건.

아동 성범죄의 재범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친권자인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은지가 마을에 드나드는 것은 아직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진이와 은지처럼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경찰에 신고 된 것만 1200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중에서도 만 10~15세 미만 여자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가해자도 부모 등 친인척의 비율이 45%에 달하며, 전체 가해자의 80%는 동네 아저씨를 비롯해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아동 성범죄 후 추가 피해를 막는데 친권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친권자가 아동을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도 막을 길이 막막합니다.

(인터뷰) 송미현 /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원장

"저희가 못 데려간다 이러니까 내 딸 내가 왜 못 데려가냐, 당신이 무슨 권리냐, 법대로 해보자. `법대로 해보자`에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해서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가) 법적으로 친권자이고."

현행법상 존속 성폭행의 경우 검찰이나 가족들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친권을 성역으로 여기는 풍토가 지배적이고, 친권자를 잃은 피해자의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가족 내 성폭행이 발생하면 일단 친권을 정지시킨 뒤 재발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뒤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친권이 영구 상실되면 어머니에게 피해 아동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고, 이혼가정일 경우 피해자를 위탁가정에 보내 성년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집중 관리합니다.

(인터뷰) 신의진 교수 / 강남세브란스 소아정신과

"부모가 없이도 사회에서 길러줄 수 있을 책임지는 어떤 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권이 운운되어야 하는데, 친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마련해놓지 않으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는 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을 잃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진이는 힘겹게 아픔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진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요?)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너무 수줍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족들.

수진이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이 어른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

(박 앵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박탈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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