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로 가닥

등록 2010.03.18.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18일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가 표결 끝에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18일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가 표결 끝에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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