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법원 직원들, 노조를 포기해야
등록 2010.03.25.헌법재판소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일반 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 5.4%의 급여를 더 받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일반 직원들은 같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급여를 더 받으면서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를 만들어 작년 말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됐고, 민주노총 같은 외부의 상급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부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직원들이 특정 정파성을 띠고 있는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급여 혜택과 공무원노조 가입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포기해야 옳을까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만약 법원 구성원들이, 판사가 됐건 일반 직원이 됐건, 상식에 반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거나 특정 정파와 유착돼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판사들의 편향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법원의 재판 전산망에 들어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원노조 조합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정보 수십 건을 빼내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는 법원의 생명으로,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직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일체의 노조 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동아논평: 법원 직원들, 노조를 포기해야
헌법재판소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일반 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 5.4%의 급여를 더 받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일반 직원들은 같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급여를 더 받으면서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를 만들어 작년 말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됐고, 민주노총 같은 외부의 상급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부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직원들이 특정 정파성을 띠고 있는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급여 혜택과 공무원노조 가입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포기해야 옳을까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만약 법원 구성원들이, 판사가 됐건 일반 직원이 됐건, 상식에 반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거나 특정 정파와 유착돼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판사들의 편향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법원의 재판 전산망에 들어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원노조 조합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정보 수십 건을 빼내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는 법원의 생명으로,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직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일체의 노조 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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