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인천대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등록 2010.07.06.
이번 사고로 사망한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과 법원에 소송 걸어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있는데, 60세 넘은 무직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나 소송에 의한 보상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젊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는 소송에 의한 보상이 훨씬 많기에 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이번 사고로 사망한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과 법원에 소송 걸어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있는데, 60세 넘은 무직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나 소송에 의한 보상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젊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는 소송에 의한 보상이 훨씬 많기에 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