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몸 전체 가리는 브루카 금지”

등록 2010.07.15.
◆ 로이터 뉴스

프랑스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프랑스 내에서 부르카 등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33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 부르카를 직접 착용한 여성에게는 150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무슬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존 달후이젠 / 국제사면위원회 유럽 지부]

"국제사 면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명백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하원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에 대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 법안이, 몸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슬림 여성들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약 500만 명. 이 가운데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약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공연히 문제 삼는다고 비판합니다.

오는 9월 상원에 회부되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법안 시행 전 위헌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헌법위원회를 거칩니다. 여기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 아닷컴 고영준입니다.

hotbase@donga.com

◆ 로이터 뉴스

프랑스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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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에서 부르카 등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33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 부르카를 직접 착용한 여성에게는 150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무슬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존 달후이젠 / 국제사면위원회 유럽 지부]

"국제사 면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명백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하원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에 대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 법안이, 몸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슬림 여성들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약 500만 명. 이 가운데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약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공연히 문제 삼는다고 비판합니다.

오는 9월 상원에 회부되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법안 시행 전 위헌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헌법위원회를 거칩니다. 여기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 아닷컴 고영준입니다.

hot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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