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 채용

등록 2010.07.29.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은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은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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