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 시안 발표

등록 2010.08.25.
고무줄 양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서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5가지 사유로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시안은 또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고무줄 양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서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5가지 사유로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시안은 또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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