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 가정주부나 무직자의 월 소득은 155만 원으로 인상

등록 2010.09.14.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했거나 사망했을 때 일 못한 손해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에 대해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일용직, 무직자 내지 실직자, 가정주부 등)은 만 20세부터 60세사이라면 월 155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152만 원 가량이었었는데 2010년 9월 부터 155만원으로 인상 되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했거나 사망했을 때 일 못한 손해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에 대해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일용직, 무직자 내지 실직자, 가정주부 등)은 만 20세부터 60세사이라면 월 155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152만 원 가량이었었는데 2010년 9월 부터 155만원으로 인상 되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