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주민들 세제 지원

등록 2010.09.24.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피해가 심한 수도권과 중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징수를 최장 1년까지 늦추고,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하는 취득세도 3개월 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을 2년 이내에 새로 사거나, 수리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피해가 심한 수도권과 중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징수를 최장 1년까지 늦추고,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하는 취득세도 3개월 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을 2년 이내에 새로 사거나, 수리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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