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무보험 차상해와 가해자의 약속 위반

등록 2010.11.12.
가해자가 종합보험 안 될 때, 보상은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받고 가해자로부터는 1천만 원에 형사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절대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얘기하면서 그만큼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사에 돈을 돌려 줄 경우 가해자가 책임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주기로 각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피해자는 일단 1천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주고 다시 가해자에게 1천만 원 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못 받게 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가해자가 종합보험 안 될 때, 보상은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받고 가해자로부터는 1천만 원에 형사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절대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얘기하면서 그만큼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사에 돈을 돌려 줄 경우 가해자가 책임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주기로 각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피해자는 일단 1천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주고 다시 가해자에게 1천만 원 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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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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