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처벌, 국익과 언론자유 사이…

등록 2010.12.15.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민감한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성폭행 혐의로 영국 경찰에 붙잡혀 있는데요. 영국법원이 어산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어산지를 압송해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사법처리가 가능할 지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미군이 지난 2007년 이라크에서 아파치 헬기로 민간인 12명을 사살한 동영상을 세상에 알린 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언론 자유의 수호자"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국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어산지의 폭로가 공익에 반한다고 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선량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어산지에 대해 인가받지 않은 문서를 무단 전송한 혐의로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최경진 경원대 법학과 교수 / 뉴욕주 변호사

"간첩법에서 주로 타겟이 국방정보에 한정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들 중 일부가 국방정보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현행 미국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 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첩보원의 신원이나 암호 등 특정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하지만 일반적인 기밀유출을 처벌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없는 겁니다.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도 사법처리의 장애물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서 국무부 외교전문의 상당부분을 보도해왔지만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경우도 미국 언론은 물론, 영국 가디언과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각국의 언론이 문건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왜 위키리크스만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입증하는 과제가 미국 검찰에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어산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됐던 통킹만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일명 `펜타곤 문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안보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진 경원대 법학과 교수 / 뉴욕주 변호사

"공개하기 전에 정부가 제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 강력한 근거 입증이 필요해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가 언론의 역할처럼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어산지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관련된 전문 뿐 아니라 최근 3년의 외교전문 전부를 공개한 것이 공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조 /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저번에 한 건 미군의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공익을 서브하는 거냐 말야."

미국 언론들은 "어산지에 대한 처벌보다 비밀 문건의 유출을 막지 못한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손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본토도 아닌 이라크에서 일병 밖에 안 되는 하급 군인도 정상외교 비화 등을 담은 외교전문 전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수퍼파워 미국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민감한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성폭행 혐의로 영국 경찰에 붙잡혀 있는데요. 영국법원이 어산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어산지를 압송해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사법처리가 가능할 지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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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난 2007년 이라크에서 아파치 헬기로 민간인 12명을 사살한 동영상을 세상에 알린 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언론 자유의 수호자"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국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어산지의 폭로가 공익에 반한다고 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선량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어산지에 대해 인가받지 않은 문서를 무단 전송한 혐의로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최경진 경원대 법학과 교수 / 뉴욕주 변호사

"간첩법에서 주로 타겟이 국방정보에 한정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들 중 일부가 국방정보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현행 미국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 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첩보원의 신원이나 암호 등 특정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하지만 일반적인 기밀유출을 처벌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없는 겁니다.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도 사법처리의 장애물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서 국무부 외교전문의 상당부분을 보도해왔지만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경우도 미국 언론은 물론, 영국 가디언과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각국의 언론이 문건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왜 위키리크스만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입증하는 과제가 미국 검찰에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어산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됐던 통킹만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일명 `펜타곤 문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안보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진 경원대 법학과 교수 / 뉴욕주 변호사

"공개하기 전에 정부가 제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 강력한 근거 입증이 필요해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가 언론의 역할처럼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어산지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관련된 전문 뿐 아니라 최근 3년의 외교전문 전부를 공개한 것이 공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조 /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저번에 한 건 미군의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공익을 서브하는 거냐 말야."

미국 언론들은 "어산지에 대한 처벌보다 비밀 문건의 유출을 막지 못한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손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본토도 아닌 이라크에서 일병 밖에 안 되는 하급 군인도 정상외교 비화 등을 담은 외교전문 전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수퍼파워 미국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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