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 산재보상 받을 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쓰는 게 좋다.

등록 2010.12.24.
종합보험이 될 때는 형사합의서 쓸 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 하지 말고 채권양도 방식을 쓰는 게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교통사고인데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채권양도 방식이 아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게 좋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종합보험이 될 때는 형사합의서 쓸 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 하지 말고 채권양도 방식을 쓰는 게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교통사고인데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채권양도 방식이 아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게 좋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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