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대법원에 제소

등록 2010.12.30.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미래 투자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미래 투자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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