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벌금 안내면 교도소 간다

등록 2011.01.14.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내고 미루면 잡아다 교도소에 넣어 일을 시킨다. 이를 노역장유치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100일 일하면 500만 원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3년 한도이기에 벌금 1천억 원이라면 하루 일당 1억원 가량이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내고 미루면 잡아다 교도소에 넣어 일을 시킨다. 이를 노역장유치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100일 일하면 500만 원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3년 한도이기에 벌금 1천억 원이라면 하루 일당 1억원 가량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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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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