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등록 2011.04.12.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는 한 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앞서 청와대는 재계의 반발로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는 한 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앞서 청와대는 재계의 반발로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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