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공직자의 정보유용

등록 2011.04.27.
과거 정보기관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을 사찰하거나 도청했습니다. 독재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와는 별개로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사적으로 정보를 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거나, 일반 공직자들이 정치권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출세나 보신을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으로 정권이 바뀐 뒤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2006년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이던 고모 씨가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것은 민주당 조직국장 김모 씨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3개월간 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8촌, 그리고 참모들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 다섯 곳의 정부기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보자와의 관계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와 무려 일흔 한번이나 통화를 했고 수시로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국정원 직원은 "공직자의 비리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보 수집에 착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관련됐으며,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부분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관세청 9급 공무원 김모 씨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그와 관련된 출입국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보좌관인 윤모 씨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입니다.

공직자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그들 개인의 것도, 특정 정파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 또는 친분관계 때문에 공적인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근절돼야 할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과거 정보기관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을 사찰하거나 도청했습니다. 독재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와는 별개로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사적으로 정보를 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거나, 일반 공직자들이 정치권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출세나 보신을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으로 정권이 바뀐 뒤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2006년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이던 고모 씨가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것은 민주당 조직국장 김모 씨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3개월간 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8촌, 그리고 참모들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 다섯 곳의 정부기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보자와의 관계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와 무려 일흔 한번이나 통화를 했고 수시로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국정원 직원은 "공직자의 비리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보 수집에 착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관련됐으며,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부분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관세청 9급 공무원 김모 씨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그와 관련된 출입국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보좌관인 윤모 씨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입니다.

공직자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그들 개인의 것도, 특정 정파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 또는 친분관계 때문에 공적인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근절돼야 할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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