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도 공공장소, 흡연 피해 막아야

등록 2011.05.31.
(김정안 앵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길거리 흡연은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리 흡연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나레이션)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역 앞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희뿌연 연기를 뿜어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거립니다.

한 여성이 날아온 담배 연기에 얼굴을 찌푸리고, 다른 여성 일행은

손에 쥔 종이로 부채질을 하며 연기를 피합니다.

(인터뷰1) 이정연 / 대학생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간접흡연이 더 몸에 안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연기 오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래요.

(나레이션)

흡연자가 손에 쥔 담뱃불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언제 불씨가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2) 김회경 / 주부

평상시에 길 지나다닐 때 어른들 담뱃불 위치가 아이들 키와 비슷하잖아요. 많이 불안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나레이션)

길거리 흡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로 거리는 보기 흉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인터뷰3) 서홍관 회장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변사람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이 돼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레이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

거리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스탠드업) 김민지/ 채널A 사회부

흡연자들은 적당한 흡연 공간 없이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흡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집니다.

(김정안 앵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길거리 흡연은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리 흡연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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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역 앞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희뿌연 연기를 뿜어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거립니다.

한 여성이 날아온 담배 연기에 얼굴을 찌푸리고, 다른 여성 일행은

손에 쥔 종이로 부채질을 하며 연기를 피합니다.

(인터뷰1) 이정연 / 대학생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간접흡연이 더 몸에 안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연기 오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래요.

(나레이션)

흡연자가 손에 쥔 담뱃불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언제 불씨가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2) 김회경 / 주부

평상시에 길 지나다닐 때 어른들 담뱃불 위치가 아이들 키와 비슷하잖아요. 많이 불안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나레이션)

길거리 흡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로 거리는 보기 흉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인터뷰3) 서홍관 회장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변사람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이 돼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레이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

거리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스탠드업) 김민지/ 채널A 사회부

흡연자들은 적당한 흡연 공간 없이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흡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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