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검찰의 맨 얼굴 집단이기주의

등록 2011.06.30.
[송평인 논설위원]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4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 전원은 검·경 수사권 수정에 항의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에서 검찰쪽 창구를 맡은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이 어제 오전 사표를 낸 데 이어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과 긴급 심야회동을 갖고 국회의 수사권 수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검 참모진은 김 총장에게 "지금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일선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검사들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개 지방검찰청과 지청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간부들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의 과잉 반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의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인데 그것이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감소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통령령은 관련부서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 혹은 행정자치부의 동의 없이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면 지휘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수사에 간섭할 여지를 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로는 부적합한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개정 형사소송법에 넣도록 하면서까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령을 갖고 시비를 붙는 것은 속 좁은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4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 전원은 검·경 수사권 수정에 항의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에서 검찰쪽 창구를 맡은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이 어제 오전 사표를 낸 데 이어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과 긴급 심야회동을 갖고 국회의 수사권 수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검 참모진은 김 총장에게 "지금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일선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검사들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개 지방검찰청과 지청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간부들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의 과잉 반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의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인데 그것이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감소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통령령은 관련부서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 혹은 행정자치부의 동의 없이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면 지휘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수사에 간섭할 여지를 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로는 부적합한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개정 형사소송법에 넣도록 하면서까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령을 갖고 시비를 붙는 것은 속 좁은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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