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과대·허위 홍보 적발시 징계

등록 2011.08.09.
앞으로 대학들이 과대·허위 홍보를 하게 되면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 과학기술부는 공시 정보와 다른 사실을 학교 홍보에 사용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률 1위`와 같은 문구는 연도와 분야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교과부 는 이번 조치로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과대·허위 홍보를 하게 되면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 과학기술부는 공시 정보와 다른 사실을 학교 홍보에 사용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률 1위`와 같은 문구는 연도와 분야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교과부 는 이번 조치로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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