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주민투표 이제 찬반으로 승부내야

등록 2011.08.16.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등 야당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하는데 재판부는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민주당 시의원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시장에게 예산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측도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자치의 특수성, 주민투표의 민주성에 우선권을 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민주당은 설마했던 주민투표안이 서울 시민 5%이상의 서명을 얻어 발의되자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거론하면서 투표 불참 운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공격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투표를 꼭 하겠다는 응답이 37%, 웬만하면 하겠다는 응답이 29%로 나왔습니다.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33.3% 이상 투표율로 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43.3%, 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43.1%로 팽팽했습니다.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지방자치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투표 위법 논란을 그만두고 찬반으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등 야당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하는데 재판부는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민주당 시의원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시장에게 예산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측도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자치의 특수성, 주민투표의 민주성에 우선권을 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민주당은 설마했던 주민투표안이 서울 시민 5%이상의 서명을 얻어 발의되자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거론하면서 투표 불참 운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공격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투표를 꼭 하겠다는 응답이 37%, 웬만하면 하겠다는 응답이 29%로 나왔습니다.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33.3% 이상 투표율로 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43.3%, 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43.1%로 팽팽했습니다.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지방자치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투표 위법 논란을 그만두고 찬반으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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