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발표

등록 2011.09.07.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규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며 학교 안에서 열리는 집회는 시간과 장소, 방식에 대해 학교 규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됐고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됩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선 입학과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고 특정 종교 교육을 할 경우에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안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규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며 학교 안에서 열리는 집회는 시간과 장소, 방식에 대해 학교 규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됐고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됩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선 입학과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고 특정 종교 교육을 할 경우에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안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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